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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9-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

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가.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나.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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