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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재값 급등과 3%이상 물가상승이 잇따라 발생했을 경우에 각각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 (에스컬레이션)할 경우 특정 자재값 급등에 따른 조정금액(단품슬라이딩)을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특정 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은 별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특정 자재값이 상승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에 대해 이번부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 늦어도 4월말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면서 단품슬라이딩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할 경우 단품슬라이딩에 따른 증액분의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단품슬라이딩으로 특정 자재값의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에스컬레이션 조건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을 '자재값 상승분 선지급'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최근 들어 철근 등 주요 자재가 급등하는 가운데 물가지수도 급격히 상승하는 데 따라 두 조항 모두를 반영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디ㅏ.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3.4%가 상승한 이후 11월 4.4% 12월 5.1%, 올 1월 5.0%가 올랐으며, 이 경우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단품슬라이딩이 품목조정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여타 품목이나 인건비 등의 상승분도 원가계산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부분 건설공사 계약 때 계약금액 조정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을 택하고 있지만, 품목조정률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단품슬라이딩과 에스컬레이션 모두를 반영할 경우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재정부의 방식은 특정 자재값 상승분을 미리 지급하는 의미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단품슬라이딩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을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품슬라이딩제도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일 때 해당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계약금액을 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물가가 3% 이상 변동하고 90일이 경과할 경우 발주처와 해당 건설업체 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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