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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599호

지자기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8. 18
국토지리정보원장


지자기측량 작업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및「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982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 없는 형식인 종전 내규를 폐지하고, 지자기측량 작업규정을 재 발령

2. 주요내용

가. 지자기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제134호, 2005.12.14) 폐지

나. 법령이나 현실여건변화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기한 설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599호



지자기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작업규정은 측량법제7조(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행하는 1,2등 지자기측량(이하 "지자기측량"라 한다)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지자기측량의 효과적인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지자기측량이라 함은 일반적인 지구자기장의 분포, 지구자기장의 분포상황과 그 경년변화를 조사․파악하기 위하여 1,2등 지자기점에서 지자기의 구성분인 편각, 복각, 전자력을 절대측정으로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3조(지자기점의 구분)

1. 지자기기준점이라 함은 1,2등 지자기측량전 기계기구의 점검과 성과의 안전도 검토를 위 설치한 점을 말한다.

2. 1등 지자기점이라 함은 일반적인 지구자기장의 분포와 그 경년변화의 지리적 분포 및 그 동향의 조사․연구와 국가기본도의 자편각 표기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점을 말한다.

3. 2등 지자기점이라 함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자기이상을 조사하여 그 지에 가장 적합한 지자기도를 작성하기 위해 설치한 점을 말한다.

제4조(지자기점의 표지명칭 및 번호)

지자기점의 표지에는 1,2등의 번호와 명칭을 부여한다. 번호는 전국을 일련번호로 하고, 명칭은 설치기관명, 년, 월, 일, 지자기점을 구분한다.

제5조(적용)

지자기측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자기측량

제 6조(도상선점)

1. 도상계획은 1:50,000 지형도, 1:25,000 기본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2. 지자기점은 가능한 전국에 균일하게 분포되게 하고 시가지, 철도, 송전탑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거 리(㎞)

비 고

직류철도

5.0 이상

교류 및 일반철도

2.0 〃

고압철탑

1.0 〃

송전탑

0.5 〃

제7조(선점실시)

1. 도상선점한 지점 주변을 정밀 조사하여 인위적 자기발생의 영향이 최소화 되고, 자연자장을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점을 선점한다. 이 때, 장래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인지를 고려한다.

2. 자기점의 배점밀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 자기점

2등 자기점

배점밀도

1점/1:50,000 5도엽

1점/1:25,000 1도엽

3. 지상에서 알 수 없는 지하의 자기발생원에 대하여는 선점된 주변에서 전자력을 측정하여 자장분포를 조사한다.

4. 지자기점의 주변은 GPS관측과 방위표 설치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기설 지자기점의 망실이나 주변에 자기 발생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전관측을 실시한다.

6. 위 사항은 1톤의 철이 100m의 거리에 있어서 1nT의 자장을 발생하며, 이것은 거리의 3승에 증감하는 것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제8조(점의 위치도 및 점의조서)

1. 선점작업에 의하여 지자기점의 위치를 정한 때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50,000 지형도 또는 1:25,000 기본도상에 위치도를 작성한다.

2. 점의 조서에는 지자기점의 명칭, 소재지, 경로, 위치도,도엽명, 매설일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 주변의 상세한 약도 등 지자기점의 유지관리에 참고 할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매설의 실시)

1. 선점작업에 의하여 선정된 위치에 지자기의 표지를 견고하게 매설한다.

2. 표지를 매설할 때에는 지자기점이라고 새겨진면을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표지상면은 수평으로 한다.(표지 매설도 참고)

3. 표지의 매설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4. 매설 후에는 현장의 주변을 정리한 후 지자기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통행의 방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측용 기계기구)

1. 지자기 3성분을 측정하고 수평 및 연직성분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지역차측정, 방위표지 및 방위각측정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기계기구의 점검 및 조정)

1. 관측에 사용하는 지자기계, 자력계 및 변화계는 작업의 전후 및 작업 중에도 필요에 따라 1회 이상 점검 및 조정한다.

2. 지자기계 및 자력계의 검정은 기계기구 취급요령에 의하며 지자기계의 비교검정은 작업순서에 의한다.

제12조(관측의 준비)

1. 지자기점 및 변화계 설치주변을 정돈한다.

2. 지자기계의 중심은 반드시 표지 중심의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삼각대 중 1개의 다리는 항상 북쪽에 향하도록 한다.

3. 방위표지는 지자기점으로 부터 100m이상의 거리 또는 인근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능한 자기계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한다.

4. 변화계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3조(관측의 실시)

1. 지자기관측

가. 1등 지자기측량의 본관측은 09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일 6대회를 실시한다.

나. 2등 지자기측량의 본관측은 09시부터 5시까지 15분 간격으로 1일 4대회를 실시한다.

다. 지자기계에 의한 편각, 복각, 전자력 관측을 실시한다.

2. 방위표지의 관측

가. 방위표지의 관측은 방위각관측 및 지자기관측과 동일 세트에 실시한다.

나. 고도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레벨 보정을 한다.

3. 방위각 관측

가. 1,2등 지자기측량의 방위각관측은 GPS에 의하여 30분 이상 관측을 실시한다.

나. 관측은 임의시각에 실시할 수 있다.

다. 방위각의 최대․최소의 교차는 18″ 이내로 한다. 단, 교차가 18″이내의 관측이 4세트 미만일 때에는 재측하여야 한다.

라. 방위각 관측점은 지자기점으로 부터 100m이상으로 한다.

마. 방위각의 계산은 GPS관측으로 하며 GRS80 좌표계에 의한다.

제14조(관측오차의 한계)

지자기측량의 관측오차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편각의 정수차

복각의 정수차

관측시간

21″

21″

10분이내

제15조(계산)

1. 지자기의 각 요소는 지상에 표시된 지자기점에 있어서 편각, 복각 및 전자력을 측정하여 수평분력 및 수직분력을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2. 각 요소의 값 등은 기준년 값에 통일한다.

제16조(관측기록부 계산)

1. 관측시각의 계산

2. 관측각의 계산

가. 편각의 계산

나. 복각의 계산

다. 전자력의 계산

라. 수평분력의 계산

마. 수직분력의 계산

바. 방위표의 계산

3. 방위각의 보정계산 등은 작업요령에 의한다.

제17조(정리)

지자기 관측기록부는 다음 방법으로 정리한다.

1. 관측점의 구분, 명칭, 번호, 관측년․월․일을 기재하고 1:50,000 지형도 상에서 B.L을 0.1″단위로 기입한다.

2. 지자기 각 성분은 관측 기록부로부터 각 측점의 편각, 복각, 전자력, 수평분력, 수직분력의 관측값과 관측 및 자력관측의 시각을 관측기록부에 기재하고 각각의 산술평균을 구하여 평균란에 기입한다.


제3장 지자기점의 유지관리

제18조(조사의 실시)

1. 점의조서, 매설도 및 최근 실시한 자료를 준비한다.

2. 표지의 위치변동 여부, 보존상태 및 주변의 변화 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자기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

제19조(점의 조사서작성)

1. 수집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점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점의조사서는 표지의 상태에 대한 변화상황을 구분하여 가능한 원인규명을 기재하고 복구, 재설, 이설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가. 완전 : 위치, 표지 및 보호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 점.

나. 파괴 : 위치나 성과는 정상이나 표지의 형태가 파괴되었거나 매설 부분이 노출되어 보수가 필요한 점.

다. 망실 : 재해, 공사 등으로 유실, 망실되어 재설 또는 이설이 요구되는 점으로 이때에는 현장에서 그 위치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라. 조사자는 표지의 상황과 그 주변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근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정리)

조사자는 조사시기, 지역, 표지의 상태 및 기타 상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표석조사 위치도(1:50,000 지형도)

2. 사진첩

3. 표지상황 일람표

4. 점의 조사서

제21조(보수)

표지, 보강콘크리트 및 보존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제22조(재설)

파괴, 망실된 표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3조(이설)

인위적인 자기발생원의 장해물이 지자기점 주변에 생겼을 때 대하여 실시한다.

제24조(관측)

전항 제13조(관측의 실시)에 의한다.

제25조(성과정리)

지자기점의 복구에 대한 성과의 정리는 전항 제9조(매설의 실시)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지자기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제134호, 2005.12.1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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