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20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 2110-72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공고 제2009 - 27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공고 제2009 - 2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가.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나.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공고 제2009 - 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0,991원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공고 제2009 - 2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
임금액(월) |
평균임금(일) |
1등급 |
1,407,990 |
46,933 |
2등급 |
1,959,300 |
65,310 |
3등급 |
2,510,700 |
83,690 |
4등급 |
3,062,100 |
102,070 |
5등급 |
3,613,500 |
120,450 |
6등급 |
4,164,900 |
138,830 |
7등급 |
4,716,600 |
157,220 |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공고 제2009 - 2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고용보험법」제113조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월 1,870,000(원)
※ 연간 보험료 56,100원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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