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호협력 촉진, 공사 품질 향상 기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며,
ㅇ 공사의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2009.12 중순 입법예고 및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하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산점(현행 2점)을 받게 되므로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ㅇ 업체간의 상호 신뢰증진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도 높여 공사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상호협력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ㅇ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삭제하는 대신
-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고,
-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의 경우,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업계에 확산 및 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업체간 동반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평 가 분 야 |
평가항목 (개선내용) |
배 점 |
비 고 | ||||
(대기업) |
(중소기업)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공 동 도 급 실 적 |
공동도급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비율 |
10점 |
5점 |
- |
- |
평가방법 개선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 |
5점 |
- |
- |
신 설 | ||
배점계 |
10점 |
10점 |
- |
- |
| ||
하도급 실 적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액 비율 |
50% |
50% |
40% |
45% |
| |
배점계 |
30점 |
20점 |
35점 |
25점 |
| ||
협 력 관계의 안정성 |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
5점 |
- |
5점 |
- |
삭 제 | |
전체 협력업자수 대비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
5점 |
- |
5점 |
- | |||
배점계 |
10점 |
- |
10점 |
- | |||
협 력 업 자 육 성 |
재무 분야 지원 |
하도급대금지급 등 적정성 |
- |
30 |
- |
30 |
신 설 |
재무 및 교육지원 |
5 |
10 |
7 |
10 |
배점 확대 | ||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
5점 |
10점 |
3점 |
5점 |
배점 확대 | ||
상생협의체 운영 |
- |
5점 |
- |
5점 |
VIP 보고내용 반영 | ||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실적 |
3점 |
5점 |
3점 |
5점 |
| ||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증가율 (전년대비) |
5점 |
- |
5점 |
- |
삭 제 | ||
배점계 |
33 |
60 |
43 |
55 |
| ||
협력업자 |
공개모집 |
7점 |
- |
5점 |
- |
삭 제 | |
하도급 경쟁입찰 |
10점 |
- |
7점 |
- | |||
배점계 |
17 |
- |
12 |
- | |||
신인도 |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제재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
건당최고 |
건당최고 |
건당최고 |
건당최고 |
※항목변경 협력업자 육성 | |
배점계 |
15 |
10 |
25 |
20 | |||
총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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