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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호협력 촉진, 공사 품질 향상 기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대․중소기업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며,

공사의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2009.12 중순 입법예고 및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하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산점(현행 2점)을 받게 되므로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ㅇ 업체간의 상호 신뢰증진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도 높여 공사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상호협력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삭제하는 대신

-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고,

-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의 경우,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 전업계에 확산 및 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업체간 동반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공동도급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비율

10점

5점

-

-

평가방법 개선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5점

-

-

신 설

배점계

10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액 비율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배점계

30점

20점

35점

25점

 

협 력

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5점

-

5점

-

삭 제

전체 협력업자수 대비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점

-

5점

-

배점계

10점

-

10점

-

협 력

업 자

육 성

재무

분야

지원

하도급대금지급 등 적정성

-

30

-

30

신 설

재무 및 교육지원

5

10

7

10

배점 확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0점

3점

5점

배점 확대

상생협의체 운영

-

5점

-

5점

VIP 보고내용 반영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실적

3점

5점

3점

5점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증가율 (전년대비)

5점

-

5점

-

삭 제

배점계

33

60

43

55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공개모집

7점

-

5점

-

삭 제

하도급 경쟁입찰

10점

-

7점

-

배점계

17

-

12

-

신인도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제재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항목변경 

협력업자 육성
(기존)
신인도(신설)

배점계

15

10

25

20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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