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103조 제1항 제57호의 규정에 따라 「측량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2. 14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대가의 기준
□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3조)
측량의 대기기준에 적용되는 측량,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직접비, 간접비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대가의 산정방법 및 조정(제4조 및 제5조)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대가조정의 제한(제6조)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에도 대가감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라.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제7조)
측량기술자의 노임 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제8조 및 제9조)
직접인건비는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 촬영사, 항공기 사업용조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을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고, 직접경비는 직접비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 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함
바. 제경비(제10조)
제경비는 측량업의 서무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계상
사. 기술료(제11조)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측량대가의 기준
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8호 (2009.12.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항공사진 필름․지도제작 필름․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0호 2009.8.18)은 폐지한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
숙 박 료 |
식 비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정보처리기사1급 정보처리기능사1급 항공사진촬영사 측부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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