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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곡 등 6곳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사전예약 2010년 4월 실시 예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2009.12.3(목)에 서울내곡, 부천옥길 등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8,898천㎡, 주택 55천호)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2009.8.17부터 9.25까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주민공람(10.20~11.3)을 거쳐, 11.26(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지여건은 서울 도심에서 15~21㎞이내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밀집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수도권 서남부․동북부 서민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하였다.


금번 지정된 6개 주택지구의 전체호수는 총 55천호이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39천호로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구별 면적/호수(잠정)> 
                                                                                                                                             (단위 : 천㎡, 천호)

지구명

합 계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면 적

8,898

769

771

1,330

2,031

1,506

2,491

주택호수
(보금자리주택)

55
(39)

5
(4)

5
(4)

8
(5)

12
(9)

9
(6)

16
(11)


□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는 2010.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4월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지구계획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의 80% 이내 호수에 대해 2010.4월에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2013년 상반기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 금번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ㅇ 그 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70명) 및 투기방지대책반(36명)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ㅇ 주민공람공고일(10.20) 1년 이전부터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 거주 소유자에게만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고,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상투기 사기행위 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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