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곡 등 6곳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사전예약 2010년 4월 실시 예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2009.12.3(목)에 서울내곡, 부천옥길 등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8,898천㎡, 주택 55천호)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2009.8.17부터 9.25까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주민공람(10.20~11.3)을 거쳐, 11.26(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지여건은 서울 도심에서 15~21㎞이내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밀집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ㅇ 또한,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수도권 서남부․동북부의 서민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하였다.
□ 금번 지정된 6개 주택지구의 전체호수는 총 55천호이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39천호로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구별 면적/호수(잠정)>
(단위 : 천㎡, 천호)
지구명 |
합 계 |
서울 |
서울 |
부천 |
시흥 은계 |
구리 |
남양주 |
면 적 |
8,898 |
769 |
771 |
1,330 |
2,031 |
1,506 |
2,491 |
주택호수 |
55 |
5 |
5 |
8 |
12 |
9 |
16 |
□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는 2010.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4월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확정된 지구계획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의 80% 이내 호수에 대해 2010.4월에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2013년 상반기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 금번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ㅇ 그 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70명) 및 투기방지대책반(36명)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ㅇ 주민공람공고일(10.20) 1년 이전부터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 거주 소유자에게만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고,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상투기 사기행위 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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