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의의

국토해양부장관(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


□ 평가 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불량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활용 현황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

* 유자격자명부제도란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 도급하한제도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금액 1%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

반응형

'토목사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축강도 / 설계기준강도 / 배합강도  (0) 2009.12.28
항공레이저 측량  (0) 2009.12.04
도로 용어 정리  (0) 2009.09.07
장기전세주택(Shift)  (0) 2009.07.29
터널 용어  (0) 2009.07.2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