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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Ⅰ. 적용방법 
1.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2007.10.12))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유류대 1,709원/ℓ, '08.7 조사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인상요인과 2007년 표준품셈의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 비목(지급임차료, 수도광열비, 연구개발비 등)기준 등의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4.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5. 가연성 폐기물이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의 1.28% 이상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안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Ⅱ. 원가계산 총괄표
 가. 도로, 교량, 옹벽 등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출지 종류 및 성상 적용범위 처리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7,921.26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0,016.44 


  나. 재건축·재개발 공사 (단위: 원/톤)
배출지 종류 및 성상 적용범위 처리단가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주택,
아파트 등 철거ㆍ해체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폐콘크리트 파일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29,645.92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소각) 약5%이하 43,619.15 
가연성(소각) 약 10%이하 61,699.95 
가연성(소각) 약 20% 97,789.31 
가연성(소각) 약 30% 133,878.46 
건설오니 지하구조물 공사 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으로 발생
하며,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상태
39,942,65 




  다. 신축 및 기타 공사 (단위: 원/톤)
배출지 종류 및 성상  적용범위 처리단가
신축 및 기타공사 건설폐재류 재건축ㆍ재개발 공사의 건설폐재류 적용
혼합건설폐기물 재건축ㆍ재개발 공사의 혼합폐기물 단가 적용(가연성 약 5% 이하~30%)
가연성 건설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2004-91호] 기타 소각대상 기준 적용
※가연성(소각) 약 100%
266,000.00 
매립폐기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비위생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




출처 : 한국건설자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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