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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항만 및 어항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 참고자료
1.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 2006.12.29개정)
2.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43호, 2006.12.15개정)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항만․어항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적공사비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다만, 순수 준설공사는 본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하며,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공종이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된 공종이라 하더라도 단가정의나 적용조건,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등 표준품셈에서 노임의 할증이나, 품의 할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본 실적공사비 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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