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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단가


Ⅰ. 적용기준 및 방법
1. 본 운반단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4-159-3] 74조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적용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을 계산하였고, 유류대 2008년 7월 조사가를 기준(1,709원/ℓ)으로 적용함

3. 가연성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은 16ton 암롤트럭(적재함용량 20m3) 운반을 기준으로 하고, 불연성건설폐기물은 15ton덤프트럭(적재함용량 10m3) 운반을 기준으로 함

4. 상기금액은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비,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폐기물의 성상별 비중은 흐트러진 적재상태의 비중으로 실적자료 및 계산자료를 근거로 적용함

5. ㎥당 단가는 TON당 단가 × 비중으로 계산하며(불연성건설폐기물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의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에서 60km가지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 예시) km당 단가 : [19,477원(60km 운반비) - 16,663원(50km운반비)] ÷ 10km = 281원
즉, 70km 운반비는 19,477원(60km 운반비)+(281원×10km) = 22,287원


Ⅱ. 원가계산 총괄표
구분 중량기준(TON)
종류 적용대상   20km이하 25km 30km 35km 40km 50km 60km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등 가연성
상차비 5,890  5,890  5,890  5,890  5,890  5,890  5,890 
운반비 45,833  51,670  57,567  63,214  69,083  80,864  92,633 
51,723  57,560  63,457  69,104  74,973  86,754  98,523 
불연성 건설폐기물 가연성이 제거된 
건설폐재류(재활용)
상차비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운반비 8,254  9,652  11,075  12,447  13,886  16,663  19,477 
10,122  11,520  12,943  14,315  15,754  18,531  21,345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5%이하 
포함기준
상차비 3,085  3,085  3,085  3,085  3,085  3,085  3,085 
운반비 24,008  27,031  30,154  33,147  36,187  42,357  48,522 
27,093  30,116  33,239  36,232  39,272  45,442  51,607 
중간처리 잔재폐기물 매립지반입기준
(가연성 체적기준 30%이하)
상차비 3,186  3,186  3,186  3,186  3,186  3,186  3,186 
운반비 24,795  27,917  31,143  34,234  37,373  43,746  50,113 
27,981  31,103  34,329  37,420  40,559  46,932  53,299 

Ⅱ. 원가계산 총괄표
구분가연성불연성혼합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비중 0.33 1.6 0.63 0.61
㎥당 ton 0.33 1.6 0.63 0.61
ton당 ㎥ 3.03 0.63 1.59 1.64


출처 : 한국건설자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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