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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방시설공사업법 1
제2조(정의) 1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3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8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8
제11조(설계) 9
제12조(시공) 10
제13조(착공신고) 12
제14조(완공검사) 18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20
제16조(감리) 21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24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26
제21조(공사의 도급) 28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34
제22조(하도급 제한) 34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7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8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38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39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40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42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5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45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58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62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71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73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79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8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84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84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84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85
제12조(착공신고 등) 85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87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90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90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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