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정 : 2015.04.01./ 개정 : 2016.08.05. / 개정 : 2018.04.24. / 개정 : 2019.06.27. / 개정 : 2019.08.30. / 개정 : 2020.04.30. / 개정 : 2021.04.01. / 개정 : 2021.08.30. / 개정 : 2023.03.13. / 개정 :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건축 인증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로 한다.
②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일반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④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3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⑩ "운영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⑪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⑬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인증신청, 접수, 평가, 인증통계, 인증기관 관리 등 인증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운영업무) ....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6]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7]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인증심사 세부기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별표 9] 해외 건축물 인증을 위한 녹색건축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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