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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정 : 2015.04.01./ 개정 : 2016.08.05. / 개정 : 2018.04.24. / 개정 : 2019.06.27. / 개정 : 2019.08.30. / 개정 : 2020.04.30. / 개정 : 2021.04.01. / 개정 : 2021.08.30. / 개정 : 2023.03.13. / 개정 :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건축 인증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로 한다.
②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일반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④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3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⑩  "운영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⑪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⑬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인증신청, 접수, 평가, 인증통계, 인증기관 관리 등 인증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운영업무) ....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6]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7]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인증심사  세부기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별표  9] 해외  건축물  인증을  위한  녹색건축인증  절차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전문.pdf
1.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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