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1장 총칙(정의) 1
1. 중대산업재해 2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2
2.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4
3.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5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6
5.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8
6.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9
7.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0
8.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11
9.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10.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2. 종사자 15
11.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15
1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17
13. 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18
14.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19
15.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
16.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 21
17.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18.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4
3. 경영책임자 25
19.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25
20.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7
21.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29
22.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30
23.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 31
24.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 33
25.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34
26.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36
27.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38
28.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39
29.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41
30.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43
31.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44
32.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 45
33.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46
34.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 47
35.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48
36.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50
37.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51
38.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52
제2장 중대산업재해 55
1. 적용범위(법 3조) 56
1-1 사업 또는 사업장 56
39.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56
40.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58
1-2 상시 근로자 산정 59
41.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59
42.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60
4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61
44.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62
45.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63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4조) 64
2-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및 의무의 이행 등 64
4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64
47.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67
48.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69
49.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70
2-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1
2-2-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71
50.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71
2-2-나 전담 조직 72
51.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72
52. 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74
53. 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76
54. 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 78
55. 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 79
56.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81
57. 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83
58. 국립대학병원의 본원과 분원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84
59.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 85
60.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86
6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 87
62.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89
63.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90
6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91
65.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 92
66.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93
67.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 94
2-2-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95
68.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95
69.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97
70. 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 98
2-2-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100
7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100
72.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102
7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103
2-2-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등 104
74. 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104
7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106
76.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 107
7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108
2-2-바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및 업무수행시간 보장 109
78.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109
79. 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 111
2-2-사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등 112
8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112
2-2-아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114
8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114
8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116
83.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17
2-2-자 도급, 용역, 위탁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등 118
84.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118
8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120
86.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121
8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 123
8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 124
89.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 126
9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127
9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 129
9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 131
93.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 132
2-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4
9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134
2-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7
2-4-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137
95.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37
96.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39
97.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41
2-4-나 관리상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143
98.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143
99.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 145
100.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146
10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147
10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148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5조) 149
103.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149
104.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151
105.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153
106.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107.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156
108.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158
109.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160
110.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162
111.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4
112.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165
113.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 167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168
114.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68
115.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70
116.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72
117.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174
118.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176
119.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 177
120.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179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81
121.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181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83
122.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 183
123.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184
124. 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 185
125.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186
제3장 부 칙 189
126.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 190
127.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 192
128.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193
129.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194
130.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 195
13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196
132. 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197
13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 198
134.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199
135.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 200
제4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 203
- “공사금액” 판단시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관한 검토 204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의 ‘건설업’ 적용 관련 검토 206
-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7
- 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209
- 지입차주(개인사업주)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12
제 1 장 총칙(정의)
1 중대산업재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
질의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2022.2.17.) |
2.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 기간에 포함되는지?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 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되면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 원칙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음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이라고 기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2022.4.14.) |
3.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4.) |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
질의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6.13.) |
5.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
질의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 예) ①보험가입자(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③기타 구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기준은? * 예) 근로자 근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근로자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
회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기업 등 조직 전체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작업 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로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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