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신일자 : 2021.02.01
제 목 | 건설 하수급인 상용직 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남양주별내 및 서울휘경, 서울잠실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 근무하는 하수급인 업체입니다. 계약상 간접노무비 금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태며,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는 상용직으로 현장인 명부는 출력할때 마다 매일 제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도로 별도분리하여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들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인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들의 건겅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반응형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공사업법 질의회신집 (0) | 2023.10.05 |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0) | 2023.09.21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2023.07.03) (0) | 2023.09.09 |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법제처) (0) | 2023.09.07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3. 8. 31.) (1)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