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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주도 : 사업주가 주도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참여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일반관리자, 협력업체 관계자


위험성평가 시기
1.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요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2.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3. 수시평가 : 설비,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평가방법

2.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月) : 1) 노사압동 순회점검, 2)아차사고 분석, 3)제안제도 실시 → 평가
주(週)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이행확인 및 점검
일(日) : 작업 전 안점점검회의 (TBM) → 공유


실시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 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유해위험요인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위험설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요 및 기록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kosha.or.kr

 


관련기사 (2023.05.23)

-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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