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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
□ 정의 *「통합교통체계법」 제2조
ㅇ (환승센터) 교통수단 간 연계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 *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철도역, 버스 정류소, 연결통로 등의 시설
ㅇ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기능을 위한 환승시설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 지원하기 위한 환승지원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시설 * 복합환승센터에 설치되는 편의·상업·문화·업무·숙박·주거 등 환승시설 외 시설
송내역 환승센터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 운영현황 * 국비지원을 받은 환승센터 기준
ㅇ 명지신도시, 부산역, 수원역, 오산역, 송내역, 덕천역, 산곡2교, 도봉산역, 개화역, 천왕역 등 환승센터 10개소 및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1개소
□ 재정지원
ㅇ (환승센터)「광역교통법」에서 30% 지원 규정
ㅇ (복합환승센터*) ①「광역교통법」에서 30% 지원 규정②「통합교통체계법」에서 위계별 50~70% 內 지원 규정(총사업비 10%이내)
□ 구축사업 예산
ㅇ (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ㅇ (세부사업) 환승센터구축지원
ㅇ (사업기간) ‘09 ∼ 계속
ㅇ 최근 5년 간 투입 예산(국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예 산 (백만원) |
4,755 | 25,700 | 18,380 | 17,981 |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비교
구분 | 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 |
시설구성 |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
환승시설 + 지원시설(상업·업무) |
법적근거 | 「통합교통체계법」 제2조제13호 「광역교통법」 제10조 |
「통합교통체계법」 제2조제15호 및 제44∼71조, 「광역교통법」 제10조 |
목적 | 교통결절점의 연계‧환승 기능 강화 | 연계‧환승 기능 및 상업·업무·문화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 조성 |
사업절차 |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변경(국토부) → 타당성조사 수행(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국토부) → 설계 및 공사 수행(지자체) → 준공 및 유지관리(지자체) *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
(광역복합환승센터)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변경(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지정(지자체) → 지정승인(국토부) → 사업시행자 지정(지자체) → 실시계획·공사 수행(사업시행자) → 준공(지자체) *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
국고지원 | 「광역교통법」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30% 국고지원 * 복합환승센터는「통합교통체계법」에 따라 국비(광역은 50%, 국가기간은 70%) 지원이 가능(총액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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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KTX역, 일반철도,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등 | |
사업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표사례 | ・수원역 터미널형 환승센터 (’14.7월 착공, ’17년 준공) ・오산역 터미널형 환승센터 (’14.11월 착공, ’17년 준공)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14.2월 착공, ’16년 준공) ・유성터미널 복합환승센터 (’22.하반기 착공, ’25년 준공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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