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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행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1.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관련 >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작업이 중지된 이후, 순간풍속이 기준치 보다 낮아져 안전 위해요소 해소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위법한지?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 보다 낮아져 안전 위해요소가 해소된 이후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은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2.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관련 > 사업주가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T/C 조종사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일 작업개시 전에 당일 시행할 작업의 순서,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또한, 작업계획서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일 보여줘야 하는지?

ㅇ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ㅇ 작업의 변경 등으로 작업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의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할 것이나,
- 이미 근로자에게 알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매일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2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3.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관련 > 사업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작업계획서)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수행하려는데 근로자(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구조검토서' 요구 등 작업계획서 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정하여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예방취지에 맞춰 관련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수립하였다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ㅇ 안전보건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린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구조검토서'라는 문서 형식은 안전보건규칙 상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4.  < 안전보건규칙 제89조 관련 >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사업주의 지시 및 권한 위임 등이 없이 임의로 기계 운행 전에 안전점검을 명분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제89조에 따른 운전시작 전 조치에 해당하는지?

ㅇ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기계 운전시작 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5.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3항 관련 > 신호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중량물 취급작업 중에는 신호업무를 수행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인지?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근로자와 조종자 간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고,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호수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 작업자 또는 신호수가 작업지휘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는 있을 것임
ㅇ 아울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야 할 의무가 없음


6.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 관련 > 모듈러주택 등을 상부에서 인양하면서 하부에서 조립 체결 등 작업을 하는 것이 산안규칙 제146조 제1항 4호를 위반한 위법한 작업행위인지?

ㅇ 크레인을 사용한 인양구간 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출입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 머리 위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함
ㅇ 다만, 인양 중인 하물이 머리 아래로 하강하여 끼임·맞음 등 산업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 근로자들이 인양 중인 하물 옆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것을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7. 산안규칙 제665조에 규정한 중량물 기준(5킬로그램 이상)이 산안규칙 제38조 제11호의 취급이 제한되는 중량물에도 적용되는지?

ㅇ 안전보건규칙 제665조에 정한 중량물 기준(5kg 이상)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같은 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 작업의 기준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의 기준에 적용되지는 않음
ㅇ 한편,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물은 무게, 형태, 등에 따라서 운반 등 작업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중량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일반적으로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8.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1호 관련 >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량물을 바닥에 내려 착지시키는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안전바닥에 끌리거나 밀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른 위법한 것인지?

ㅇ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인양 반경 밖의 하물을 반경 내로 끄는 등 바닥에 있는 하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함
* 예) 타워크레인 인양 반경 밖의 하물을 인양이 용이하도록 반경 내로 끄는 경우 등
ㅇ 다만, 달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공중으로 인양하는 중 바닥에서 다소 끌림이 발생하는 것을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1호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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