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7~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3~7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7~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3~7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함(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가급적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망,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7일전일까지입니다.
②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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