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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일반적 개념
1. 도로의 일반적 정의
2. 도로법상 정의(도로법 제2조)
3.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도로법 제2조)
4. 도로의 형성
Ⅱ. 도로의 관리(일반)
1. 개 념
2. 도로관리청
3.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 주체
4. 도로공사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5. 사권의 제한
Ⅲ.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의 성격
2. 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Ⅳ.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신청
1.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2. 사전확인 요청
3.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4.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5.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6.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
7. 도로점용(연결)허가 변경 신청
8.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9.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
10.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취하원
Ⅴ.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처리
1. 민원접수
2. 민원서류의 보완
3. 도로연결허가 기준
4. 도로점용허가 기준 (시행령 별표2)
5. 도로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 도로점용공사의 방법 및 시기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7. 외부기관 협의
8.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시행령 [별표 2])
9. 허가조건 표준(안)
10. 허가증 교부
11. 허가여부 공고 및 허가대장 작성
12. 도로점용허가 기관통보
13. 민원종결
Ⅵ.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1. 점용료의 구성
2. 점용료의 산정 기준
3. 점용료의 감면
4. 점용료의 조정
5.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
6. 점용료 이의신청 (「도로법」 제71조)
7. 점용료 반환
8. 점용료 징수 유의사항
9. 부가가치세 신고 (국토부 운영지원과-18023, 2010.08.25)
Ⅶ. 도로점용물의 관리
1.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
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조사
3.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활성화
4. 도로점용허가 취소
5. 점용허가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6.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
7. 불법점용물에 대한 처벌
Ⅷ.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1. 허가시 적용기준
2. 처리 절차
Ⅸ. 위임국도의 도로점용허가 관리
1. 일반국도의 지자체 위임
2. 위임의 범위
3. 위임 대상노선
4. 일반국도 위임구간 관리 시 유의사항
5. 지자체용 위임국도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기능
Ⅹ. 참고자료
1.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3.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로법령 부칙
4. 도로법 시행령 별표1 (일반국도 위임대상구간)
5.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기준)(제54조제5항 관련)
6.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7. 진출입로 공동사용 처리지침
8. 무주부동산 도로연결허가 처리지침
9.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12. 소상공인 확인요령
13.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협조
14.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15. 도로점용 관련 민원 (비)법정 서식
Ⅺ. 사용자매뉴얼 등
1. 건설인허가 민원업무처리 (대민용)
2. 건설인허가 민원업무처리 및 허가대장관리 (도로관리청용)
3. 도로점용료 징수 관리
4. 지자체용 위임국도 도로점용허가대장 및 도로점용료 관리
5. 시범기능 - 지자체용 도로점용시스템(ROAS)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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