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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현장 공사, 공무담당 상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 (현 상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철도현장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민건강보험료등 3개 사후정산항목 적용기준 알림(사후정산대상 : 직접노무비 대상의 상용근로자, 현장 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 업무 담당 직원)], 한국도로공사 현장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회보험료 지급사례에 따라 #첨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사후정산항목 적용 기준 수립 알림)
당 현장에 배치되어 직접 근로하고 있는 원도급사 상용직 근로자 중 공무·공사 업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식기성을 통하여 수금한 상황입니다.
(발주처 입장)
현 상황에서 발주처는 원도급사의 공무·공사업무 담당 업무는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고 직접 작업을 실시하는 일용직 근로자만이 직접노무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원도급사에서 기 수금한 공사·공무 담당 인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입장)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노무비)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 현장 원도급사 공사,공무 직원들은 상용근로자로서 계약내역서상에 직접공사에 해당하는 시공측량, 가설건물 설치, 준공도서 작성, 시공상세도 작성등의 공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접노무비 대상이기에 사회보험료 정산이 타당함.
(Q. 질문)
시공사(원도급사) 공사,공무 직원들의 직접노무비 해당여부와 이에따른 사회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57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사의 공사·공무 직원의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 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따라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원도급사의 공무·공사업무 담당자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근로자인지, 아니면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자인지를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시공측량, 가설건물 설치, 준공도서 작성, 시공상세도 작성 등은 계약목적물 직접 시공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조달청 (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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