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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 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제도
- (적용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임시·일용직과 기능인력 출신의 상용직 관리자를 포함
- 기능등급은 60개 통합직종 별 산정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 4단계로 구분
□ 기능등급 산정 기준
구 분 | 내 용 |
현장경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기간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
자격 | -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자격 |
교육·훈련 | - 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기능향상훈련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등 |
포상 |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
□ 직종별 기능등급 산정 기준
기능등급 | 총 환산 경력연수 |
특급 | 21년 이상인 자 |
고급 | 9년 이상 ~ 21년 미만인 자 |
중급 | 3년 이상 ~ 9년 미만인 자 |
초급 | 3년 미만인 자 |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기대 효과
(근로자)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및 직업전망 제시 가능
(사업주) 숙련인력 정보부족 해소 및 확보로 시공품질 향상 기대
(정부) 청년층 진입으로 노령화 해소 및 숙련인력 수급전망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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