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류시설 :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시설
∙ 마리나항만시설(또는 마리나시설) :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
∙ 수역시설 :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정박,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어항시설 :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악화 시 어선이 안전 대피할 수 있는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활동의 근거지로서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밖에 있는 관리청이 수립한 어항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
∙ 연안보전시설 : 연안을 이용하기 위해 개발하거나 연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 외곽시설 : 항내 정온 확보 및 수심 유지, 해안파괴 방지, 폭풍해일에 의한 항내 수위상승 억제, 지진해일에 의한 항내 침입파 감쇄, 항만시설 및 배후지를 파랑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임항교통시설 :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의 항만교통시설
∙ 초대형유류탱커시설 : 중량톤수 10만 톤급 이상의 유류탱커가 이용하는 항만시설
∙ 하역시설 : 화물을 적재 및 적하 하기 위한 시설
∙ 항로표지 : 등광·형상·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港)·만(灣)·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입표·부표·안개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의 항행보조시설
∙ 항만시설 : 선박의 출입(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 포함),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
∙ 항만친수시설 : 항만구역안의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낚시터,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해양공원 등의 시설
∙ 항행보조시설 :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또는 항행상 위험성이 있는 해역에 해상교통의 지리적 특수성과 연안교통의 혼잡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해상저유시설 : 저장선 및 부대설비가 일체로 된 유류를 저장하는 형태의 보관시설
∙ 해저파이프라인 : 해면 하에 부설되는 파이프라인(Pipeline)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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