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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용어

1. 건설기간 :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2. 건설기술 진흥법 : 대한민국 법률 제18933호 「건설기술 진흥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3.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및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4.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5.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6.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18823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7. 건설이자 : 본 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8.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함.

9.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단,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0. 고정운영비용 :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변동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비용으로 함.

11. 공공부문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을 말함.

12.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까지 기간

13. 공사도급계약 : 실시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위한 계약을 말함.

14. 공헌이익 : 매년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15.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함.

16.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17.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18. 교통량 : 본 사업에 의하여 건설, 고속국도로 지정되어 유지관리 및 운영되는 도로(이하 ‘본 도로’라 함)를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말함.

19.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1781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20. 도로부속물 : 「도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도로부대시설 등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함.

21.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준일(2016년 10월 01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22. 미보전대상 민간투자비 : 민간투자비에서 보전대상 민간투자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3.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1779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함.

24.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함.

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23호)”을 말함.

26. 법령 : 본 제3자 제안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함.

27. 법령 등 :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함.

28. 변동운영비용 :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운영비용으로서, 본 공고에서는 전자요금징수(ETCS) 수수료 등을 말함.

29.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30.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 민간투자비 중 주무관청이 위험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35.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함.

36. 부속사업 : 도로부속물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37. 부속사업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함.

38. 분기 :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9. 불가항력 사유 : 본 사업 실시협약의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함.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함.

40. 제안서평가단 :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구성 및 운영하는 평가단을 말함.

41. 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의 방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42.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됨.

43. 사업수익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2-1] 사용료‧수익률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세전 불변수익률(IRR)(세후 사업수익률은 병기)을 말함.

44.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말함.

45. 사업이행보증 :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함.

46.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 계획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제안서를 말함.

47. 사업제안자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를 말하며, 최초제안자를 포함함.

48. 설계감리 :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각호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49.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함.(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함.)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됨.

50.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가격산출기준일(2016년 10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공고문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51.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라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실시협약 상 주무관청의 당해 연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52. 스마트톨링(Smart-Tolling) : 하이패스 기술 및 영상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든 차량이 정차 없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차로 무인 요금정산 시스템을 말함. 

53.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함.

54. 실시협약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말함.

55.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56.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동법 동조 제5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57.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본 사업의 관리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58.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59. 위험분담금 : 주무관청의 투자위험 분담에 따라 주무관청이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말함.

60.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61. 자금재조달 :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62.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s) :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가. 기관투자자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에 따른 자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나.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다.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63. 재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말함.

64. 전략적투자자(Strategic investors) : 건설, 운영 등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가. 건설출자자 : 본 사업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나. 운영출자자 : 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다. 기타출자자 : 건설출자자와 운영출자자 외의 전략적투자자

65. 제반공급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송수 및 송유관 등의 시설을 말함.

66. 제세공과금 : 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67. 주무관청 :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을 말함.

68. 준공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함.

69. 준공전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함.

70.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71.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물을 말함.

72.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민간투자법」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73. 채권금융기관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함.

74.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75.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76.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함(2016.10.01. 불변가격 기준).

77. 총투자비 :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78. 최초통행료 :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말함.

79. 추정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주무관청이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말함.

80. 출자예정자 :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

81.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최초 출자자 및 그 승계인을 포함함.

82. 통행료 : 본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 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운임을 말함.

83.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에서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말함.

84. 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85. 후순위주주차입금 :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나 사채 등을 말함.

86. 환수기준금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에서 주무관청의 초과이익 환수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말함.

87. 환수금 : 주무관청의 투자위험 분담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으로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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