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 신청사유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효력
- 하자로 판정 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
○ 조정회부
-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사건으로 분쟁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분쟁조정이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 조정대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 조정효력
-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이행 후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
- 조정불성립 시
관할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가능
○ 소멸시효 중단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음
- 다만,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 재정대상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
○ 재정효력
- 재정문서를 송달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 이행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소멸시효 중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음. ※ 다만,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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