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주 요 내 용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1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근로자
○ 2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09년도에 방문취업 동포의 신규 도입을 중단함에 따라, ‘09. 3. 30. 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단, 건설업 외 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에는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 간 체류허용
○ 한 사업장 내 4년 6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1 단계 >
1. 대상 동포
‘09. 3. 30.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
* 1단계 대상 동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 우선기회 부여
* 1단계 대상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안내문 발송 또는 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전화로 확인 가능
2.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년 5월 1일 ~ 6월 30일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접수시 교육비 납입) 접수결과 안내 : 방문접수시 안내,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
② 취업교육 ( ‘09년 6월 1일 ~ 8월 30일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 교육시간 :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
③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09년 6월 1일 ~ 8월 30일 ) 발급기관: 노동부 건설업 취업교육 당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장에서 교부 증명서 유효기간 : 1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갱신) |
④ 알선․자율구직 ( ‘09년 6월 1일 ~ )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포(H-2)근로자는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거나 고용지원센터 알선,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종전 취업절차와 동일) |
⑤ 근로개시 신고 ( ‘09년 6월 1일 ~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H-2)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가능) |
< 2 단계 >
1. 대상 동포
‘09. 3. 30. 이전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 2단계 대상 동포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동포(H-2) 근로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년 5월 1일 ~ 6월 30일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
②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 ‘09년 9월말 ) 대상자 선정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시 대상자 발표시 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함께 안내 |
③ 취업교육 ( ‘09년 10월 1일 ~ 11월 30일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교육시간 :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
④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09년 10월 1일 ~ 11월30일 ) : 1단계와 동일 |
⑤ 알선․자율구직 ( ‘09년 10월 ~ ) : 1단계와 동일 |
⑥ 근로개시 신고 ( ‘09년 10월 ~ ) : 1단계와 동일 |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 시 제재조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법적불이익
○ 최초 위반 시 :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후 출국명령
○ 2회 이상 위반 시 : 체류허가 및 사증 취소․출국명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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