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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 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 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한 분류
- 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 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 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 설계사와 시공사가 협력하여 예술성, 창의성, 효율적 공법 등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일건으로 입찰
-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 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 설계사와 시공사가 협력하여 예술성, 창의성, 효율적 공법 등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일건으로 입찰
- 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97조)
-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여 입찰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여 입찰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
-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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