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도 개요
ㅇ (법적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18.6.20., 시행)
ㅇ (인증대상)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
** 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ㅇ (인증기준) ①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②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③소비자 보호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기준 완화 계획
ㅇ (점검) 2년 마다 정기점검 / 인증기준 미유지 판단 시 수시
ㅇ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심사대행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ㅇ (활성화)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①인센티브 제공*, ②준수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화 추진
* (시행령 제5조) 정부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우대 가능
*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국내외 홍보,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가능
*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토부장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평가․인증 등의 경우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 가능
□ 향후 추진계획
ㅇ 인증요령(국토부 고시) 제정․발령(`18.7) → 심사대행기관 지정(`18.7) → 인증제도 실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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