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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란?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우 유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한다.

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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