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사후평가란?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우 유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한다.
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반응형
'토목사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정의 (0) | 2018.05.31 |
---|---|
철도 전문 용어 (0) | 2018.05.29 |
포러스 콘트리트(Porous Concrete) (0) | 2017.10.10 |
도시철도 정거장 용어 (0) | 2017.06.29 |
철도 전문용어 해설 (0) |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