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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토목 분야)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건축 분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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