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암거(Precast Segment Box)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프리캐스트 암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순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시공단계에 있어서 시공정밀도가 구조물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1.2 관련시방절
해당사항 없음.
1.3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4.2 시험성적서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
PS 강봉 KS D 3505
(3) (1) 및 (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정착 또는 접속된 PS강재가 규격에 정해진 인장하중값에 이르기 전에 파괴되거나 현저한 변형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상시 작용하는 변동하중에 의한 변동응력이 정착장치 혹은 접속장치의 피로한도에 비해 문제가 될 때에는 정착장치나 접속장치는 휨모멘트의 변동이 적은 단면 혹은 단면의 중립축 근방과 같이 변동응력이 작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
(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가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산에 의해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제조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착장치나 접속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2.6 그라우트
(1) 그라우트는 덕트 속을 완전히 메워 긴장재를 둘러싸서 녹슬지 않도록 보호할 뿐 아니라, 부재 콘크리트와 긴장재를 부착에 의하여 일체가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라우트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① 반죽질기는 덕트의 길이 및 형상, 시공시기 및 기온, 강재의 단면적 및 덕트 속에서 차지하는 강재 단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값을 선정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교반 종료 후 주입 완료까지의 시간은 30분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③ 그라우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180kg/㎠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그라우트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0.30kg/㎠ 이하로 한다.
(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그라우트 및 긴장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사용여부, 품질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이를 검토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2.7 접합재료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줄눈의 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터 및 접착제는 소요의 강도와 수밀성이 있고 접합부의 시공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8 재료의 저장
(1) PS강재의 습기에 의한 녹이나 부식을 막고 기름, 먼지, 진흙 등의 부착에 의해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직접 지상에 놓지 않고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창고 내에 저장하되 나사부분은 부식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특히 크므로 기름 등을 발라서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와의 접촉부분은 그 부착강도를 발휘하기 위하여 기름, 먼지, 진흙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강관은 창고 내에 저장하든가 또는 창고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덮어서 유해한 부식이 되지 않게 하며, 유해한 기름, 염분, 먼지 등의 부착을 막고 유해한 흠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프리캐스트 부재의 제작
3.1.1 콘크리트의 품질
(1)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 ①에 의한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과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3.1.2 제작
(1) 배합
①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③ 슬럼프가 2c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cm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2)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강재의 조립
①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②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PS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5) 성형
①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양생
①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 떼어내기
①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1.3 프리캐스트부재의 시공
(1) 제작
① 제작대는 프리캐스트부재의 형상,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는, 또한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나 지점반력의 변화를 고려한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프리캐스트 부재의 제작은 부재의 접합 및 조립이 정확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검사
프리캐스트부재는 설계대로의 형상 및 치수로 만들어졌는지, 재료의 품질이 소정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부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재료의 품질, 균열의 유무, 외관,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3) 운반
① 프리캐스트부재의 운반은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지간에 비하여 폭이 좁은 부재를 운반 가설하는 경우, 부재의 가로방향하중이 작용할 때에 생기는 인장응력 및 가로방향좌굴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여 부재의 안정성이 작은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② 프리캐스트부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또는 구조계산서에서 나타낸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해야 한다. 부득이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할 수 없고 내민 부분이 계획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4) 보관
프리캐스트부재를 보관할 때는 설계에서 정한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등침하, 지진, 기타 예상외의 하중에 의하여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부재를 포개 쌓아서 보관할 때는 지지재를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두고, 부재에 예기치 않은 하중이 작용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접합면의 처리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면은 느슨하게 붙어 있는 골재알,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진흙, 기름 등 부착을 해칠 만한 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보수를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해야 한다.
(6) 접합
① 프리캐스트부재를 접합할 때에는 접합재료에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② 접합할 때에는 부재의 위치, 형상 및 덕트가 잘 일치하도록 부재를 설치하고, 접합작업 및 프리스트레싱 중에 어긋나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접합시의 동바리는 접합 작업 중의 하중 및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탄성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에 나타난 조립순서 및 프리스트레싱 순서는 엄중히 지켜야 한다.
3.2 긴장재의 설치
3.2.1 긴장재의 가공 및 조립
(1) PS 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 한다. 심하게 구부러진 PS 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 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 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PS 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3) PS 강재는 조립 전에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2.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과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2) 긴장재를 인장하고 정착할 때 국부적인 휨에 의하여 긴장재가 파단되거나 정착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착장치의 지압면을 긴장재와 도면에 표기된 각도가 되어야한다.
(3) 긴장재를 이어댈 경우 커플러 사용을 윈칙으로 한다.
(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된 것은 교체하여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의 변동이 생긴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3.2.3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의 보호
(1) PS 강재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부재 끝 단면의 긴장재를 가지런하게 정리한다.
(2) PS 강재는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3.2.4 프리스트레싱
(1) 긴장재는 이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PS강재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인장해야 한다. 이 때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고정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감소량을 미리 계산하거나, 또는 실측에 의하여 구하고 이들의 손실을 고려한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재를 인장해야 한다.
(3) 프리스트레싱 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이들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장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역량계 눈금을 확인후 인장력을 도입한다.
(5)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락볼트 인장기를 사용한다.
(6)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하여 생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7)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마찰계수 및 겉보기탄성계수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긴장재에 도입하는 인장력은 소정의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각각의 긴장재에 대하여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해야 한다.
(8) 한 개의 부재에 여러 개의 긴장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장재 한 개마다에 대한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실시하는 외에 긴장재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3.2.5 그라우트 시공
(1) PS강재를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그라우트에 의한 긴장재의 녹막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 한다.
(2) 그라우트 믹서는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키는 강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5분 이내에 그라우트를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애지테이터는 그라우트를 천천히 휘저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가설 및 시험
3.3.1 가설
(1) 가설은 부재 및 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설작업에 대한 가설계획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2) 설계시에 고려한 가설공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에 대해 검토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 가설은 필요에 따라서 각 부재에 일어나는 응력 및 변형을 구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가설해야 한다.
3.3.2 콘크리트의 시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양생한 공시체에 대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3.3 PS강재의 시험
(1) PS강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PS강재 제조회사로부터 다발로 묶어서 입하되고, 그 다발의 검사필봉인, 종류의 기호, 호칭명, 제조자명 등의 표시가 있으므로 시험표 또는 검사표와 대조하여 재질, 형상, 치수, 중량 등이 KS에 합격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제조회사로부터 출하 후에 유해한 부식, 홈, 오손 및 변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2) 시험은 PS강선, 이형PS강선 및 PS스트랜드의 경우는 KS D 7002, PS강봉 및 이형PS강봉의 경우는 KS D 3505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3.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시험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이 보증되고 실적이 있는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4 뒷채움 및 다짐
3.4.1 뒷채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6)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3.4.2 토사뒷채움
(1) 옹벽 뒷채움시 피토고 3.0m 이상인 경우 토사 뒷채움을 실시한다.
(2)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이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않는 양질의 노상토급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3) 토사 뒷채움 사용부위는 옹벽상부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서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옹벽이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며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암 뒷채움
(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 뒷채움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 뒷채움은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이하로 한다.
(3) 암 뒷채움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 뒷채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 뒷채움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 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뒷 채움 시에는 암 뒷채움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10) 암 뒷채움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이 0.125cm일 때 20kg/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4 다짐의 기준
(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12-13-1에 따른다.
(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12-13-1에 따른다.
표 12-13-1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암쌓기 |
일반쌓기 | |||||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
60 |
30 |
20 |
| ||
다 짐 도 (%) |
- |
90 이상 |
95 이상 |
KS F 2311 | ||
다 짐 방 법 |
- |
A, B |
C, D, E |
KS F 2312 | ||
평판 재하 시험 |
아스팔트포 장 |
침 하 량 (cm) |
0.125 |
0.25 |
0.25 |
KS F 2310 |
지지력 계수 |
20 |
15 |
20 | |||
시 멘 트포 장 |
침 하 량 (cm) |
0.125 |
0.125 |
0.125 |
KS F 2310 | |
지지력 계수 |
20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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