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DY F 4012)
Reinforced concrete manhole blocks for sewerage works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주로 하수도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맨홀 블록(이하 맨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F 4012 일부 준해야한다)
비 고 이 규격 중 ( ) 안의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으로 참고로 명기한 것이다.
2. 인용 규격 부표 1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정 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이형 맨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맨홀의 총칭
b) 하부구체(1)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주(1) 하부 구체의 접속구는 배수로일체형 방식과 천공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c) 연직 구체 하부 구체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d) 슬 라 브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거나 또는 맨홀의 조립 부품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관지름의 중심이 중앙 또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양의 것.
e) 배수로관이 일체로 형성된맨홀
① 맨홀의 본체와 배수관을 일체로 성형함으로서 오폐수가 맨홀 내부에서 외부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결관을 맨홀의 본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고 돌출 된 배수관에 연결함으로서,연결관과 맨홀 본체 사이의 수밀을 위한 시공이필요하지않으므로연결관의시공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합성수지재질의 배수관이 맨홀의 유입구에서 배출구까지 일체로 형성됨으로서, 맨홀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맨홀내부의 저항을 받지 않고 유입되는 유속을 유지할 수 있고, 이물질등의 걸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배수로일체로 형성된 맨홀은 위치와 각도의허용차.
주) 배수로관의 단차: 300mm 이하, 배수로관의 관방향: 30도 간격.
그림 1. 배수로가일체로형성된맨홀구조
f) 인 버 터
① 오수 수용실 내로 오수와 함께 유입되는 침전물이 수용실 내에 고이지 않고 흘러 내려갈수 있도록 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수용실을 형성하여, 그 수용실에는 오수 유입관 및 배수관이 연락되게 설치되는 맨홀이 있어서, 상기 수용실 바닥에 배수관 측으로 소정의 경사각을 이루며 그 폭이 넓어지도록 형성되어 오수와 함께 유입되는 침전물을 원할히 배출하도록 하는 침전 유도용 홈을 포함 할것.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0298666호)
그림 2. 인버터 구조도
g) 다단형 연결구조 안정성(安定性)을 갖게 조립된 다단형 오수맨홀를 제공할것, 다수개로 분할 형성한 단위체들을 적층 결합하여 오수 유입구 및 배수구와 연락되게 한 수용실을 형성하며, 각 적층 결합부에는 이격 방지용 단턱부를 형성하여, 시공시 각 단위체들이 상호 이격됨이 없도록 안정성을 갖게 할 것.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0272704호)
그림 3. 다단식 연결 구조도
h) 다단식 연결구조 맨홀 조립형 단위체들의 외주연에 서로 연락되는 연락공들을 형성하는 끼움돌기들을 다수로형성할것, 연락공들에는 전길이에 걸쳐 지지대를 삽입하여 시공 완료 후 물리적인 힘이 작용할 경우, 맨홀을 형성하는 각 단위체들의 상호 간의 분리 됨이 없어야 할 것.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0367376호).
그림 4. 다단식 연결구조
4. 종 류 맨홀은 모양에 따라 기본 맨홀과 이형 맨홀로 구분한다.
5. 품 질
5.1 겉 모 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5.2 구 조 맨홀의 기본구조는 그림 3, 그림 4과 같다.
5.3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표 1과 같다.
표 1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양 |
치수 및 허용차 | |
기본 맨홀 |
원형 |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표1과 같다. |
이형맨홀 |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의 이형 맨홀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 맨홀에 준한다. 다만 이형 맨홀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된다. |
기본 맨홀 하부 구체
그림 5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 칭 |
B |
A |
H3 |
바닥뚜께 (T1) | ||
치 수 |
허 용 차 |
치 수 |
허 용 차 | |||
900 |
900 |
±8 |
150이상 |
700 |
±8 |
200이상 |
|
|
|
|
950 |
|
|
|
|
|
|
1200 |
|
|
1200 |
1200 |
±10 |
180이상 |
1200 |
±10 |
|
1500 |
1500 |
±11 |
200이상 |
1500 |
±11 |
|
1800 |
1800 |
±12 |
250이상 |
1500 |
±12 |
250이상 |
비 고
1. 맨홀 하부 구체 옆면의 접속구가 필요 관지름에 따라 형성되며, 접속구의 방식과 높이는 주문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모떼기, 노치와 같이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상관없다. 또 매달아 올리는 기구를 부착해도 된다.
기본 맨홀 연직 구체
그림 5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단위 : ㎜
호칭 |
B |
A |
H2 | ||
치 수 |
허 용 차 |
치 수 |
허 용 차 | ||
900 |
900 |
±8 |
150이상 |
500, 750, 1000 |
±8 |
1200 |
1200 |
±10 |
180이상 |
500, 1000 |
±10 |
1500 |
1500 |
±11 |
200이상 |
500, 1000 |
±11 |
1800 |
1800 |
±12 |
250이상 |
500, 1000 |
±12 |
높이조절슬라브
그림 5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계 속)
단위 : ㎜
호칭 |
B' |
B |
A |
H1 | ||
치수 |
허용차 |
치수 |
허용차 | |||
900 |
600 이상 |
900 |
±8 |
150이상 |
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5 |
1200 |
|
1200 |
±10 |
180이상 |
0, 300, |
±8 |
1500 |
|
1500 |
±11 |
200이상 |
0, 300, |
±10 |
1800 |
|
1800 |
±12 |
250이상 |
0, 300, |
±10 |
5.4 연결 부위 모양
조정링을 제외한 연결 부위의 모양은 암. 수(3) 연결 구조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무 실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수밀성이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시멘트 모르타르로 누수 방지를 위한 덧칠이나 마감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주( ‘ ) 암수 연결 구조란
등의 모양을 말한다.
5.5 압축 강도
맨홀의 연직 구체를 제외한 다른 조립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8.2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2에 나타내는 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 2 압 축 강 도
방식 |
종류 |
압축강도 N/㎟(kgf/㎠) |
Ks 규격 맨홀 |
하부 구체 |
45.0 (459) 이상 |
5.6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는 8.3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3에 나타내는 하중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 3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주(4) 파괴 하중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맨홀의 유효길이(L)로 나눈 값을 외압강도로 한다.
5.7 수 밀 성 수밀성은 8.4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4에 나타낸 누수 허용 수량 이하로 한다.
(주위 시공후 24시뒤에 시험한다)
표 4 누수허용 수량
5.8 발 디딤판 출입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 부분의 최소 단면 치수는 190㎜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의 간격은 200~300㎜로 일직선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발디딤판은 현장설치)
6. 재 료
6.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6.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 포함해서는 안된다.
6.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해로운 양 포함해서는 안된다.
6.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혼화제 및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1
c) KS F 2562
d) KS L 5405
6.5 철 근 철근은 다음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
d) KS D 7017
6.6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6.7 고무 실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8 활 제 고무 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제는 고무 실의 고무 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제 조
7.1 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 비는 45% 이하로 한다.
7.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7.3 성 형 성형은 몰드 안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 압축 등으로 충분히 다져 성형한다.
7.4 염화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량은 0.30㎏/㎥이하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이하로 해도 된다.
7.5 철근의 조립 철근을 사용할경우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에 어닐링해도 된다.
7.6 양 생 맨홀은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해야 한다. 다만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은 500도시 주 (5)를 표준으로 한다.
주(5) 도시는 양생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a) 밑판이 붙은 채로 탈형한 것을 양생실에 넣는다.(혹 형틀에 투입한 채로 양생실에 넣는다)
b)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d)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7.6.1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8. 시험 방법
8.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f = 9.80N
8.2 압축 강도 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8.3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시험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강도 시험은 7.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아래에 두께 20㎜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 150㎜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맨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그림 6 기본맨홀 연직구체인 경우
8.4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7.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후 그림7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 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 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 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그림 7 수밀성 시험 방법
비 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mm 이상으로 한다.
2.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해도 된다.
9. 검 사
9.1 검사 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맨홀 연직 구체․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및 압축강도,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한다.
9.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9.3 치 수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5.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4 연직 구체․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맨홀 연직 구체․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 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5.3의 맨홀 연직구체․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5 압축 강도
압축강도의 검사는 8.3에서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분을 대표하는 각 종류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8.3의 시험을 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6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8.4의 시험을 하고, 5.6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7 수 밀 성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 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8.5의 시험을 하고, 5.7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0. 호칭 방법 맨홀의 종류 및 호칭을 명기해야 한다.
보기 원형-900(원형 호칭 900)
11. 표 시
11.1 제품의 표시 맨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
b)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11.2 송장의 표시 송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b) 호 칭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부표 1 인용 규격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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