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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입찰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 원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공사 내용 및 일정과 공사 금액분만아니라 하도급으로 시행할 공사 내용과 하도급 금액까지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입찰때 같이 참여한 하도급자는 지명 하청자로서 준 원청자 자격을 갖게되며 원청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건설부에서 '93년 부산철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공사의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2005.0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직접시공제 도입 및 의무하도급 폐지(제30조제1항삭제), 부대입찰제도 폐지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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