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26호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동양철관 (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 | |||
전화번호 |
041-578-5511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동양주공(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
전화번호 |
032-816-4211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0 호
ㅇ 명 칭: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ㅇ 기술분야 : 관로설비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7/30~2013/07/29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송인영 |
041-578-5511 |
iysong@dy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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