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377호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5일
국토 해양부 장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쌍용건설(주)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송파구 신천동 *** | |||
전화번호 |
02-3433-7728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08 호
ㅇ 명 칭: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구조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사구조물과 수직구조물의 시공과정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단계적으로 포스트텐션을 적용하고, 각 구조물간에 철골스트러트로 연결함으로써 구조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게 되며, 철골스트러트와 구조물간의 접합부에 설치된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설치시나 해체시의 변위를 줄이는 등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경사구조물과 수직구조물의 시공과정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단계적으로 포스트텐션을 적용하고, 각 구조물간에 철골스트러트로 연결함으로써 구조적인 상호보완관계를 통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6/15~2013/06/14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유창은 |
02-3433-7728 |
ycu1213@ssyen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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