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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464호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지 건식 내화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전화번호

031-910-0393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주) 포스코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

전화번호

031-370-9895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인트켐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전화번호

031-273-0663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 609 호

ㅇ 명 칭
   :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지 건식 내화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구조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고내화성 물질인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무기바인더 및 무기다공질 경량골재를 활용한 내화보드(두께 15mm 이상)와 C-STUD를 이용하여 설계기준강도 80MPa 이하인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에 건식으로 시공함으로써 화재시에 고강도콘크리트로의 열전달을 차단하여 열화현상 및 폭렬현상을 방지하여 화재 이후의 재사용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식 내화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내화성 물질인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무기바인더 및 무기다공질 경량골재를 활용한 내화보드(두께 15mm 이상)와 C-STUD를 이용하여 설계기준강도 80MPa 이하인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을 방지하기 위한 건식 내화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7/14~2013/07/1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연락처

E-mail

양완희

031-273-0663

project@intch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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