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지문인식전자입찰 4월 1일 본격 시행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 지문등록 안하면 입찰 못봐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4월1일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부터 본격 시행한다.
<참고> 지문인식 전자입찰 단계적 시행 계획
적용일시 |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입찰 |
비 고 |
‘10. 4. 1 |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제외) |
‘10.4.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 5.15 |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용역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 |
‘10.5.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 7.1 |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 -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 |
‘10.7.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현재 조달청은 본청 및 11개 지방청을 통해 우선 시설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 편의를 위해 평일야간(21시까지) 및 토요일(15시까지) 에도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는 ‘09년 기준 48,782개로, 이중 3월 28일 현재 48,488개 업체가 지문등록을 완료해 99.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으며,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함께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 지문등록 과정에서, 입찰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아닌 가족이 지문등록을 하려다 거부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반드시 임직원 및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야 한다.
□ 또 지문인식 장애 및 오류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긴급입찰’ 제도도 마련하여 4월 1일 함께 시행한다.
○ 이 제도는 손가락 장애, 손상 및 땀이 많은 다한증 환자로서 조달청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과, 갑작스런 장애로 인해 지문입찰이 불가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후 기존의 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예정이다.
□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서둘러 지문등록을 마무리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문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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