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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대한주택보증,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본격 실시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재개(5차, 5천억원)
- PF대출보증규정 개선을 통한 PF대출 적극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아직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업체의 유동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ㅇ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매입(5차)을 재개하고, PF대출보증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실시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3,412세대, 2조원 규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3.31(수) 매입공고를 하였다.

그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하여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10.3.31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10.4.12(월)~4.16(금)까지 5일간이다.

-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주) 홈페이지( http://www.khgc.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주택보증(주)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ㅇ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주)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PF대출보증 활성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주)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한다.

ㅇ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주)PF대출 총 보증한도를 상향(5천억 → 1조원)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10.3.30)하였다.

대한주택보증(주)은 금년중 5천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4월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한다.


< 기대효과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5천억원)과 PF대출보증 활성화(5천억원)는,

그동안 미분양 증가와 PF대출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보증사고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고 있던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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