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전략육성
- 기존 도로망과 특화된 산업용도 유지, 필요 부분만 ‘소단위 맞춤형 정비’
- 종묘 등 문화재주변, 남산주변지역 등은 재개발 금지하고 그대로 보존
-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서울시는「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 수정내용 재공람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목) 밝혔다.
○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년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09.12.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2.17)수정내용 재 공람공고(10.2.25~3.11)과정을 거쳤다.
<서울 도심부 지역별 역사․문화적 특성과 매력 살리고 낙후환경은 개선>
□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면 철거’위주 재개발 →‘최소한 철거’전환해 기존 도시 골격 유지>
□ 우선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재개발로 인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 단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돼 개발여건이 변화한 서울역 주변, 수표동 일부는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 아울러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2005 기본계획) (조정내용)
※ 도심부 정비수법 조정
현행 |
변경 |
해당지역 |
비 고 |
수복 |
철거 |
남대문5가(서울역 주변), 수표동 일부 |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 |
철거/수복 |
철거 |
청진,돈의문뉴타운,창신․숭인재촉지구, |
뉴타운 및 재촉지구,개발 진행중, 가시화 |
수복 |
공평구역 일부 |
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 시범 적용 |
<수복재개발의 사업화 방안인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 적용>
□ 수복재개발이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업화 방안이 없어 오히려 도심의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을 새롭게 마련, 공평동이나 고궁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 및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전략육성>
□ 13개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중심지임에도 낙후돼 있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 이들 지역은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지정됐다.
<총13개소 39ha> 신촌역주변 /아현동 일부지역 /영등포역 전면 유곽 및 쪽방 밀집지역 / 신용산역 북측 일대 /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지역 / 삼각지역 남측지역 / 태평양부지 주변지역 / 연신내역 주변 /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 서울대입구역 주변 / 양평동 준공업지역(양평 1, 14구역, 당산8구역) |
<관광인프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숙박용도 건물엔 최대 1,200% 까지 허용>
□ 도심지역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정 및 신규도입된다. 시는 민간이 선호하고 있는 주거와 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량을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도 도입과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용도 도입 시 복합 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시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을 1,2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기본계획 수립 고시로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서 자치구의 정비계획수립 추진과 그 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장도 재가동 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와 관련하여 관련 도서를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2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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