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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98호)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따라 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기반 확충
 ㅇ 수출 주력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 강화
 ㅇ 국채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 전개
 ㅇ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적극 추진
 ㅇ 건설정보 표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화
 ㅇ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ㅇ 공간정보표준․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
 
나.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ㅇ 범국가적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시스템 정비
 ㅇ ITS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ㅇ 공간정보 국제표준개발 지원

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ㅇ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정비
 ㅇ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

라. 무역상 기술장벽(TBT) 대응활동 강화
 ㅇ TBT 대책반 구성운영
 ㅇ 적극적인 TBT 정보보급 활동전개

마.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ㅇ ITS표준화 전담기관 및 ITS표준적용 검증기관 운영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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