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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비 산정, 중소건설사 혜택 가도록 조정”
정부 건축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산정요율 상향조정


□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 기준을 3월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예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형공사의 경우 종전 9.7%~11.3% 적용하던 것을 11.0%~12%로 상향 조정하여 대형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하여 평균 11.8% 상향 조정했다.

예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형공사의 경우 종전 5% 적용하던 것을 6%로 상향조정(대형공사 3.5%로 변동 없음)

○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 이번에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 정부공사 원가계산협의회 : 정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관련협회의 원가계산 전문가 모임으로서,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09.7.2부터 ’10.2.18까지 총 9회에 걸쳐 의견수렴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 )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남병덕 건축설비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고 말했다.




2010년도 적용 정부 건축공사 원가계산용 제경비율 조정현황


구분

‘09 적용율

‘10 적용율

비고

간접노무비

9.7~12.1

11.0~12.0

평균5.5%상승

기타경비

5.2~6.4

5.2~6.4

변동없음

일반관리비

3.5~5.0

3.5~6.0

평균11.8%상승

이윤

9.0~15.0

9.0~15.0

변동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7% + 6.6백만원

0.016% + 4.3백만원

산재보험료

3.4

3.7

8.8% 상승
(노동부고시[2009-79(09.12.18)]

고용보험료

0.67~1.17

0.67~1.17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건강보험료

1.49

1.49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연금보험료

2.43

2.43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

6.55

37%상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국민건강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비

2.3

2.3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26(09.08.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3.18

1.24~3.18

변동없음
노동부고시[2008-67(08.10.22)]

환경보전비

0.3~1.8

0.3~1.8

변동없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건설하도급대금지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41~0.052

0.041~0.052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5(09.08.2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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