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요시설물 지진방재대책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는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79년부터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지진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왔음
* 댐 '79, 터널 '85, 건축물 '88, 철도 '91, 교량 '92, 공항'94, 항만 '00 등
ㅇ 지진재해대책법('09.3. 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도로(교량, 터널), 철도(교량, 터널), 도시철도, 공항, 항만, 댐, 건축물, 국가하천수문, 공동구
ㅇ 건축물은 3층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와 학교, 병원인 경우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시 설계자가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중임
≪시설물별 내진비율≫
구분 |
댐 |
공항 |
도로 |
철도 |
도시철도 |
항만 |
건축물* |
공동구 |
수문 |
내진비율 |
100 |
94.5 |
93.2 |
91.0 |
87.4 |
28.5 |
16.8 |
4.8 |
0.0 |
* 건축물은 서류조사결과로 정확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중장기계획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음
- 댐, 공항, 도로, 철도는 내진비율이 90%이상(댐, 고속철도는 100%)으로
ㆍ이중 공항, 일반국도는 '12년까지 100%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속국도,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임
- 도시철도(경전철 포함)는 서울 1~4호선과 부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의 5~9호선, 인천 등의 도시철도는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ㆍ내진성능확보가 필요한 부산은 '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 1~4호선도 현재 내진성능평가 추진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임
- 항만은 대부분 중력식 구조물이며, 내진 예비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ㆍ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10~'14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임
- 공동구(21개)의 경우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나,
ㆍ관리주체인 지자체 별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임
- 수문은 내진설계대상이 3개소로 이중 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개소는 연식('34년)이 오래되어 개축시 내진설계를 반영할 예정임
ㅇ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민간건축물은 보강비용 등의 문제로 내진보강실적은 미미하나
-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시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대상인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ㅇ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ㆍ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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