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 마련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으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 발주청과 관련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09.12)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대상(특수공종 포함 또는 발주청 필요시)
기술자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 |
기본계획/기본설계/건축설계 |
5~10억원 |
10억원~20억원 |
ㅇ 발주청은 본 매뉴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서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상사업을 전문분야별‧시설물별‧사업특성별로 구체화*하였고, 필요시 설계자문委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구분 |
대상사업 (예시 : 전문분야가 도로분야인 경우) |
시설물별 |
가. 장대교(연장 500m이상, 경간장 100m이상)가 포함된 공사 |
사업 특성별 |
가. 종․평면선형의 조정이 필요한 확장 또는 개량설계용역 |
②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명단을 사전공개토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도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명시하였다.
③ 제안서 평가시 종전에는 PQ점수를 일정부분 반영하였으나, PQ점수를 배제하고 해당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하여 면접,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위원별 평가내용‧결과를 공개하고 Debriefing을 실시한다.
④ 또한 제안서 작성분량 제한, 과다한 프레젠테이션 감점기준 등 제안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표준서식으로 제시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뉴얼의 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청 담당자 및 용역업체의 이해를 제고하여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같은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조기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용역 발주방법 개선 비교표
1. 용역규모에 따른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 비교 구분 현 행 개 선(2010.1월 적용)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2~5억 PQ PQ 5~10억 PQ 및 기술자평가(신설) 10~20억 PQ 및 기술제안서 PQ 및 기술자평가 20억이상 PQ 및 기술제안서
*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특수공종 포함공사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2. 기술자평가‧제안서 평가방법 개선내용 비교
구분 |
현 행 |
개 선 | ||||||||||||
대상 선정 기준 |
ㅇ발주청 필요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대상공종 등 선정기준 불명확 |
ㅇ시설물‧사업특성별 평가대상 선정기준
| ||||||||||||
평가 위원회 구성 |
ㅇ평가위원 선정기준 예) ㅇㅇ공사의 경우
|
ㅇ소속직원 위주로 평가위원 구성 ㅇ소속직원 위원자격기준 구체화 예)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 6급이상 공무원 | ||||||||||||
위원 공개 |
ㅇ평가위원 명단 사전 미공개 -평가당일 위원추첨 후 개별 통보 |
ㅇ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평가위원 대상 또는 당해 설계용역 평가위원명단 공개 | ||||||||||||
평가 기준 |
ㅇPQ점수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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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Q결과는 Pass/Fail 방식으로 하고 설계팀의 능력평가결과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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