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자치단체 전면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201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2006년 1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 시범운영 현황(‘09.11월 기준) : 9개 자치단체에서 23건 공사 발주
□ 시범실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하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하여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됨으로써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고,
- 또한, 하자구분 곤란 등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적용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였다.(자치단체 임의선택사항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둘째,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시공분담의 불분명 등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다.
○ 셋째, 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 넷째, 하자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다섯째,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되도록 하였다.
- 심사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가 모두 받도록 하였고, 시공분담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f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Ⅰ. 개념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계약,시공하는 제도
- 현행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자로 시공에 참여
* 종합건설업(5개 업종) : 건설공사를 종합 계획, 관리하며 일부만 시공
* 전문건설업(25개 업종) : 단일공종으로 시공에 참여
Ⅱ. 추진경위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 실시(‘09.2~12월, 16개 자치단체)
※ 시범발주 현황(‘09.11월말 기준)
총 발주 건 수 |
| ||||||||
인천 |
광주 |
충남 |
안양 |
춘천 |
목포 |
경주 |
부산 |
대전 | |
23건 |
4건 |
1건 |
2건 |
2건 |
3건 |
1건 |
5건 |
4건 |
1건 |
Ⅲ. 효과분석(시범기관 의견)
장 점 |
단 점 |
○ 종합·전문간 고질적 하도급 문제 해결 - 장비임차료·인건비 체불 사례 근절 -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 제도가 생소하여 발주처의 기피 현상 ○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으로 분쟁의 가능성 |
Ⅳ. 개선 주요내용
□ 적용 대상
○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입찰공고에서 구성원간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규정
- 혼잡 등 방지 위해 가급적 3개사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시 5개 이내까지 가능
※ 주계약자·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에 따른 분쟁소지 방지
□ 주(主)계약자의 권한
○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주계약자로 함
※ 주계약자보다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높을 경우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에 차질 방지
□ 공동경비 문제
○ 예규의 공동수급협정서(예시안)에서 공동경비 분담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구성원간의 분쟁 소지 방지
□ 하자보수 의무
○ 원칙적으로 시공한 부분은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입찰(주계약자) 후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미달시 차순위자 심사)
○ 심사는 주계약자와 구성원의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평가
- (주계약자 평가점수×시공비율)+(부계약자 평가점수×시공비율)...
※ 평가항목 : 시공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
□ 계약이행 방법
○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 : 전체 시공의 종합․조정․관리권 부여
○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 : 자신의 분담부분 직접 시공
cf 2)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종 현황
건설업구분 |
업 종 |
업 무 내 용 |
일반 건설업(5) |
1. 토목공사업 |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
전문 건설업(25) |
1. 실내건축공사업 |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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