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폐해 없앤다
-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자치단체 전면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201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2006년 1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 시범운영 현황(‘09.11월 기준) : 9개 자치단체에서 23건 공사 발주

□ 시범실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하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하여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됨으로써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고,
   - 또한, 하자구분 곤란 등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적용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였다.(자치단체 임의선택사항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둘째,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시공분담의 불분명 등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다.

 ○ 셋째, 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 넷째, 하자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다섯째,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되도록 하였다.
   - 심사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가 모두 받도록 하였고, 시공분담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f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Ⅰ. 개념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계약,시공하는 제도

   - 현행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자로 시공에 참여
    * 종합건설업(5개 업종) : 건설공사를 종합 계획, 관리하며 일부만 시공
    * 전문건설업(25개 업종) : 단일공종으로 시공에 참여
  ※ 일반 공동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비교



Ⅱ. 추진경위

 ○ 지방계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도입(‘06.1, 지방계약법 제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 실시(‘09.2~12월, 16개 자치단체)

※ 시범발주 현황(‘09.11월말 기준)

총 발주

건 수

 

인천

광주

충남

안양

춘천

목포

경주

부산
연제

대전
서구

23건
(100%)

4건
(17%)

1건
(4%)

2건
(9%)

2건
(9%)

3건
(13%)

1건
(4%)

5건
(22%)

4건
(17%)

1건
(4%)




Ⅲ. 효과분석(시범기관 의견)

장 점

단 점

종합·전문간 고질적 하도급 문제 해결

- 장비임차료·인건비 체불 사례 근절

-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도급으로 줄임으로서 공사의
    품질 향상, 생산성 증대


○ 실제 시공자인
영세업체 보호

-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 향상

○ 제도가 생소하여 발주처의 기피 현상

○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으로 분쟁의 가능성










 



Ⅳ. 개선 주요내용

□ 적용 대상
 ○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입찰공고에서 구성원간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규정
   - 혼잡 등 방지 위해 가급적 3개사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시 5개 이내까지 가능
    ※ 주계약자·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에 따른 분쟁소지 방지

□ 주(主)계약자의 권한
 ○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주계약자로 함
   ※ 주계약자보다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높을 경우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에 차질 방지

□ 공동경비 문제
 ○ 예규의 공동수급협정서(예시안)에서 공동경비 분담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구성원간의 분쟁 소지 방지

□ 하자보수 의무
 ○ 원칙적으로 시공한 부분은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입찰(주계약자) 후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미달시 차순위자 심사)

 ○ 심사는 주계약자와 구성원의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평가
   - (주계약자 평가점수×시공비율)+(부계약자 평가점수×시공비율)...
    ※ 평가항목 : 시공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

□ 계약이행 방법

 ○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 : 전체 시공의 종합․조정․관리권 부여

 ○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 : 자신의 분담부분 직접 시공



cf 2)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종 현황

건설업구분

업 종

업 무 내 용

일반

건설업(5)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건축공사 및 부수되는 시설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수목원, 공원조성 등

전문

건설업(25)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출물조립공사업
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 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24. 난방시공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미장, 방수, 다듬기, 줄눈, 타일, 조적
돌쌓기, 돌붙임, 돌포장, 석재공사
도장, 뿜칠, 차선도색, 경기장바탕
비계, 구조물해체, 파일, 말뚝
창호, 철물, 온실설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조립
철콘구조물, 2차선미만도로포장
건물내 기기설비, 무대장치, 냉장
상·하수도기기설비, 옥외용수관
보링, 그라우팅, 착정공사
레일, 침목, 건늘목보판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선택층
수증공사, 부표, 항로표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조경석, 인조목, 파고라, 놀이기구
철구조물 하수급, 육교, 철탑, 수문
교량, 건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
케이블카, 리프트
항만, 운하, 하천준설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설비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점검, 정비, 복구, 개량, 보수, 보강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