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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해외실적 가점 등 전면 개선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 해외가점은 '12년 폐지 전까지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인정
                                        ◈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가‧감점 항목 삭제
                                        ◈ 건축PQ 세부평가기준은 폐지하고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 등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개정하였다.   

   * Pre-Qualification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설계용역업자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 PQ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기술제안서 등 제출자격을 부여하거나,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활용

 ㅇ 이 기준은 발주청이 '10.1.1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 개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체와 기술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경우 가점(총 1점)을 부여하던 것을 '12년부터 폐지토록 함에 따라 가점폐지 전까지는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 해외가점 개선내용 》

☞ 현행 1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와 기술자 배점을 각각 0.5점씩 구분함으로써 업체의 배점한도를 축소
  -준공건수당 배점도 조정 : 0.5점→0.25점
☞ 5천만원 미만 소규모 해외실적도 가점으로 인정하였으나, 2억원 이상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
  -실적이 10억원 이상이고 공고대상 용역비 이상인 경우만 100%(1건) 인정  


 ② 업체의 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설계VE 가점은 폐지하고 기타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점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등 변별력 있는 항목은 본 평가항목으로 격상하였다. 

 ③ 건축설계도 현행 설계등 용역과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PQ는 폐지하고 평가항목을 업체실적, 신용도 등으로 단순화하여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하였다.

 ④ 기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수주를 위해 해외에서 실익없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해외가점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평가항목을 단순화함으로써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여 PQ평가의 변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PQ를 통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용역특성‧규모에 따라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서나 기술제안서를 평가토록 한 바 있으며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으로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설계 PQ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 분야별 평가기준

현 행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100]

 

[100]

참여기술자
[50]

사업책임기술자

[20]

참여기술자

[50]

사업책임기술자

[20]

분야별책임기술자

[20]

분야별책임기술자

[20]

분야별참여기술자

[10]

분야별참여기술자

[8]

<신 설>

 

교육훈련, 전차용역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실적건수

[7]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실적건수

[7]

실적금액

[8]

실적금액

[7]

<신 설>

 

전차용역

[1]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7]

재정상태

[3]

재정상태

[3]

* 기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업무중첩도[10]' 항목은 현행과 동일


□ 가 감점 평가기준

현 행

개정(안)

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부사항

배점

가점

(1) 교육훈련

1점 이내

<삭 제>

-

(2) 해외설계수행
    실적

1점 이내
(기술자 0.5限)

(2) 해외설계수행
     실적

1점 이내
(업체0.5, 기술자 0.5限)

(3) 전차용역

업체 1.0, 기술자1.0점이내

<삭 제>

-

(4) 기타

설계VE 우수업체 1점 이내

<삭 제>

-

감점

(1) 부실벌점

누계부실벌점

<삭 제>


참고2 설계용역 발주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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