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해외실적 가점 등 전면 개선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 해외가점은 '12년 폐지 전까지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인정 ◈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가‧감점 항목 삭제 ◈ 건축PQ 세부평가기준은 폐지하고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 등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개정하였다.
* Pre-Qualification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설계용역업자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 PQ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기술제안서 등 제출자격을 부여하거나,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활용
ㅇ 이 기준은 발주청이 '10.1.1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 개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체와 기술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경우 가점(총 1점)을 부여하던 것을 '12년부터 폐지토록 함에 따라 가점폐지 전까지는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 해외가점 개선내용 》 ☞ 현행 1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와 기술자 배점을 각각 0.5점씩 구분함으로써 업체의 배점한도를 축소 |
② 업체의 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설계VE 가점은 폐지하고 기타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점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등 변별력 있는 항목은 본 평가항목으로 격상하였다.
③ 건축설계도 현행 설계등 용역과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PQ는 폐지하고 평가항목을 업체실적, 신용도 등으로 단순화하여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하였다.
④ 기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수주를 위해 해외에서 실익없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해외가점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평가항목을 단순화함으로써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여 PQ평가의 변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PQ를 통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용역특성‧규모에 따라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서나 기술제안서를 평가토록 한 바 있으며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으로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설계 PQ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 분야별 평가기준
현 행 |
개정안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
[100] |
|
[100] |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20] |
참여기술자 [50] |
사업책임기술자 |
[20] |
분야별책임기술자 |
[20] |
분야별책임기술자 |
[20] | ||
분야별참여기술자 |
[10] |
분야별참여기술자 |
[8] | ||
<신 설> |
|
교육훈련, 전차용역 |
[2] | ||
유사용역 |
실적건수 |
[7] |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실적건수 |
[7] |
실적금액 |
[8] |
실적금액 |
[7] | ||
<신 설> |
|
전차용역 |
[1]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
[7] |
신용도 [1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
[7] |
재정상태 |
[3] |
재정상태 |
[3] |
* 기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업무중첩도[10]' 항목은 현행과 동일
□ 가 감점 평가기준
현 행 |
개정(안) | |||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세부사항 |
배점 |
가점 |
(1) 교육훈련 |
1점 이내 |
<삭 제> |
- |
(2) 해외설계수행 |
1점 이내 |
(2) 해외설계수행 |
1점 이내 | |
(3) 전차용역 |
업체 1.0, 기술자1.0점이내 |
<삭 제> |
- | |
(4) 기타 |
설계VE 우수업체 1점 이내 |
<삭 제> |
- | |
감점 |
(1) 부실벌점 |
누계부실벌점 |
<삭 제> |
- |
참고2 설계용역 발주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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