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지문인식 전자입찰, 입찰제어시스템 및 전자조달연구단 운영 등
투명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공공조달 발전을 선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새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과 입찰제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한층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내년 4월부터 PC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전자입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입찰참가자격 관리를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적합성을 인증 받고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지문인식시스템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 관행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 27만여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각 민원실에서 ‘10년 2월~ 3월까지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해야만 ’10년 4월부터 전자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 또한 1인 1사 등록제의 정착,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임직원 여부 확인 등 입찰대리인 제도의 정비로 임직원이 아닌 자의 부정 대리입찰을 철저히 방지하게 된다.
- 이러한 입찰대리인 정비도 3월말까지 완료해야만 지문의 등록이 가능하다.
◦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찰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봉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입찰참가자격관련 업체정보 보유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각 입찰업체의 자기회사 입찰정보 확인 등록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할 것이다.
□ 또한, 물품ㆍ용역 적격심사의 전자화와 계약실적증명 조회 및 발급서비스가 온라인화되어 종이없는 조달행정의 실현이 가능케 되었다.
◦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10일→1일)함으로써 신속한 조달업무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고, 그간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업무를 수기로 수행함에 따른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 계약실적(납품) 증명서류의 조회 및 발급서비스도 나라장터에서 제공함에 따라 조달업체는 더 이상 각급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2009년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확산사업의 완료와 2010년 1월 이후 국가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국가기관 보유 물품이 RFID로 관리된다.
□ 한편,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자조달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전자조달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정부와의 협조 하에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들과의 협의체(가칭 전자조달연구단) 구성으로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관련 현안사항의 해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각종 고시 등에 혼재되어 있는 전자조달 규정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전자조달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국가기반 시스템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기반도 확고히 하게 된다.
□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공공조달 참여의 관문인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부터 입찰 및 계약과정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등으로 나라장터는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공공조달의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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