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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본 지침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공간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지침 1-1-1)

 (2) (도시계획 수립 원칙) 도시계획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지침 1-4-1)

 도시계획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공원․녹지 등 각 부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지침 1-4-2)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계자원인 토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지침 1-4-3)

 도시계획은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여 수립(지침 1-4-4)

 (3) (기존 도시계획지침과의 관계) 본 지침은 권고적 지침으로 기존 도시계획지침의 보완적 지침으로 적용토록 하여 기존 도시계획지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적용범위(공간적․시간적)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규정 (지침 1-5-3)

 (4) (광역도시계획에의 적용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목표로 제시 (지침 2-1-1)

 (5) (광역도시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온실가스 배출현황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요인을 분석․제시 (지침 2-2-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약적인 공간구조 개편 및 공간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포함하는 목표제시 (지침2-2-2)

 부문별(토지이용․녹지․환경보존․교통물류․광역시설․신재생 에너지 등) 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토록 적용 기준 반영 (지침 2-2-3 ~ 지침 2-2-8)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대응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토록 수립 (지침 2-2-9)

 (6) (도시기본계획에의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목표로 제시 (지침 3-1-1)

 (7) (도시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현황 기초조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조사하여 장례 예측 및 목표설정 기초자료로 활용 (지침 3-2-1)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자료를 에너지부문을 기본으로 조사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 IPCC 기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도 조사 가능 (지침 3-2-2)

 (8) (도시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기간 및 목표 제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량을 목표로 제시하되,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은 국가수준의 계획기간을 감안하여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에 맞춰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법은 감축량과 감축비율 등의 정량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장래의 바람직한 저탄소 도시비전을 나타내는 정성적인 방법으로도 제시 가능 (지침 3-4-1)

 (9) (도시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전략) 
  ㅇ (공간구조)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방향 제시 (지침 3-4-2)
  ㅇ (토지이용)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 (지침 3-4-3)
  ㅇ (교통체계) 버스(BRT등)․지하철․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 자전거 및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 등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지침 3-4-4)
  ㅇ (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물관리의 일환으로 빗물 처리에 대한 대응계획을수립 (지침 3-4-5)

 (10)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기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수립 (지침 4-1-1) 

 (11) (도시관리계획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장래 예측)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조사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장래예측을 제시 (지침 4-2-1)

 (12) (도시관리계획 온실가스 감축전략)
  ㅇ (공간구조)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계획에서 생활․편익 시설과 교통계획이 연계되어 보행자,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지침 4-3-1)
  ㅇ (토지이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수립시 해당 용도의 토지이용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려하여 수립 (지침 4-3-4)
  ㅇ (기반시설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반시설의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함께 감안하여 제시 (지침 4-3-5)
  ㅇ (도시개발계획) 시가화용지 개발할 때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계획 (지침 4-3-6)
  ㅇ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지형, 기후 등을 고려하여 향분석, 바람장, 바람통로 및 열환경 시뮬레이션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물순환, 녹지, 비오톱 및 동․식물의 환경성 검토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측면을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 (지침 4-3-7, 지침 4-3-8)


관련기사 (2009.7.15)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도시조성」 기반 마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ㅁ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7월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음

ㅁ 국토해양부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제시 및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ㅁ 지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례예측
 ㅇ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자료조사는 에너지 부문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교통의정서에서 제시된 기초조사 부문(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에너지 등)을 감안할 수 있음

②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ㅇ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제시함
   * 예시) “ㅇㅇ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ㅇㅇ년도 대비 ㅇㅇ%로 감축한다”
 ㅇ 다만,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장례 예측이 곤란한 지역은 정성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도 있도록 함

③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ㅇ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함
  - 기존 생활권 단위에 치중한 공간구조 계획에서 벗어나, 생활․편익시설과 교통계획이 연계되어 보행자,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빗물처리에 대한 대응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도 제시토록 함
  - 이 밖에도,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토록 하는 등 도시계획적 요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

ㅁ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변경할 도시계획에 동 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ㅁ 동 지침의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도시공간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될 경우를 감안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함
 ㅇ 또한, 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20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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