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요
ㅇ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 시공회사, 감리업체 및 감리원이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준
□ 개정내용
1.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 공정에 감리원 입회(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 품질확인(신설)
ㅇ 감리원의 설계검토시기 조정
- 착공전 3개월 → 착공 전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신설)
2.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및 업무범위 구체화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신설)
ㅇ 계약이행을 위한 이견발생의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회의(신설)
ㅇ 감리원 품질시험 입회협의 의무(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의무화(신설)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취약한 공정 및 품질시험 입회(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석면관리 및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규정(신설)
3. 검측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ㅇ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신설)
ㅇ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신설)
ㅇ 감리원의 시공상세도 검토(신설)
ㅇ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신설)
관련기사 (국토해양부 2009.10.6)
건설공사“감리원의 안전관리 의무”강화된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하여 '09.10.6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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