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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 개요
Ⅰ. 개요    1
Ⅱ. 근거규정 및 주요용어    2
Ⅲ. 계약의 체결    6
Ⅳ. 기술지도 수행방법    14
Ⅴ. 법 위반행위 제재    18
Ⅵ. 각종 서식    19

2. 관련 법령
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1
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    35
Ⅲ.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9]    38
Ⅳ.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3]    41
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6]    43

3. Q&A    45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 시행령 제59~61, 별표1819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요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가)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사업장 지도 담당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2)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함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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