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중 질식사고 사례 |
(1)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 (사망 1명) 2023년 1월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난로의 성형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2)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 저수조 양생작업 (사망 1명) 2022년 1월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층 저수조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난로의 숯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3)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 (사망 1명) 2019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난로의 코코넛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4)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 (사망 2명) 2019년 1월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난로의 숯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질식 사망 (5)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부대시설 지하층 내부 양생작업 (사망 2명) 2017년 12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고체연료(숯가루 성형탄) 교체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질식 사망 (6)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 (사망 1명) 2017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한 대나무숯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7)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 (사망 1명) 2015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 교체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8) 아파트 신축현장 피트 내부 양생 점검 (사망 2명, 부상1명) 2014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피트 내부로 들어가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보충 및 내부 온도 측정·관리 일지 작성 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1명 부상 (9) 아파트 건설현장 거푸집 형틀 보강 작업 (사망 2명) 2013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우수조 내부로 들어가 거푸집 형틀 보강 작업 중 양생용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
관련기사 (2023.12.20.)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최근 10년간(‘13년~22년)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18건(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적정공기(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셋째,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년 ’사고 없음‘, → ‘21년(2건, 부상5명) → ’22년(5건, 부상17명,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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